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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안전사고 배상책임 강화
동아일보
입력
2020-11-18 03:00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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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다치게 되면 사업자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유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던 불공정약관을 고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 씽싱 알파카 지쿠터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만들어 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봤을 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공유업체들은 킥보드 결함 같은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미한 과실까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약관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가 다쳤을 때 10만 원 이내 등으로 한도가 제한됐던 보상금액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아울러 공유업체들은 앞으로 이용자가 탈퇴하면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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