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상사법학회장들 “경제3법은 포퓰리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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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가치 담는 회사법 혼탁해져”
긴급 좌담회서 ‘재산권 침해’ 등 지적

“기업 활동의 기본원칙이 되는 법을 정권마다 뜻대로 고친다면 결국 누더기법이 되는 것.”(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최완진 교수를 비롯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 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초청해 상법 개정안 등 ‘경제3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1957년 창립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상법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다. 3명의 교수는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하게 되면 해외 투기세력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 대주주 의결권이 약해지면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경우 자회사 문제에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해 온 그간 정책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담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역대 상사법학회장들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최준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선정 교수는 “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위협을 걱정하면 이를 엄살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상법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단기 시세차익에만 몰두할 게 뻔하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전경련#상사법회장#경제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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