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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 줍다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결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24 16:33
2024년 5월 24일 16시 33분
입력
2024-05-24 16:19
2024년 5월 24일 16시 19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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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동탄IC에서 오산IC방면으로 2.4톤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견인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5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차량 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재판 개시 후 도망해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기소 후 도주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며 지명수배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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