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신고’ 혐의 임대소득자 3000명 세무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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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아파트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무 검증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세무검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무검증 대상이 지난해(2000명)에 비해 50% 늘었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 주변 시세를 통해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한 이들을 선별했다. 고가 아파트를 월세를 놓고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한 다주택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는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어 이번 세무검증 대상에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도 포함됐다.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에 한해 월세 소득자만, 2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형식으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월세 수익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세무 당국은 지난해 소득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되 다른 탈루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결과를 조기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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