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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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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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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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세종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1조4400억원)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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