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기업처벌 신설-강화 조항 117개 쏟아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경련 “6개 상임위 54개법안 발의”
국회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 징역 총합 최대 17년→102년으로
벌금 상한은 362배 늘어 2066억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기업 처벌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법률이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률이 담고 있는 기업 처벌 조항은 117개에 달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지난달 18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정무위원회 소관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제사법위원회(22개), 환경노동위원회(19개) 순이었다.

기존 법안에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징역 상한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늘어났다. 여기에 신설된 징역형은 총 69년으로 신설·강화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징역은 최대 102년이 됐다. 강화된 벌금형 상한액 합산은 현행 5억7000만 원에서 11억8000만 원으로 약 2.1배로 증가했다. 신설되는 벌금은 2054억4000만 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모호한 규정이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전경련#기업 처벌 조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