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모펀드의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모펀드의 환매나 청산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돼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사후정산 분쟁 조정이 도입되면 금융사가 먼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갖고 사후 정산하게 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요건을 충족한 곳을 선별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무조건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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