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 근출혈 피해에 12억6000만 원 보상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9월 22일 15시 32분


코멘트
농협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보상금 지급액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77.0% 수준(8월말 기준)이며 올해 8월말까지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201두로 두당 평균 57만3000원을 지급했다.

양호진 농협 안심축산분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