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21일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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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고 조사, 시정 조치를 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 왔지만 공정위 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맡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감독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필수 기재사항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 적으면 됐는데 앞으론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월평균 관리비, 주택 방향 등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 정보나 과장 광고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매물이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매물을 올리고 입지 조건 등 중요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예컨대 주택 방향은 8가지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광고한 집 방향이 실제와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동산#미끼매물#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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