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금융 범죄 ‘수사 상황 공유시스템’ 만든다…경찰은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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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검찰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원 스톱 수사상황 공유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공유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각 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중 수사’ 논란과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유 대상은 자조단이 금감원을 통해 조사 중인 주식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 검찰에 이첩한 사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략적인 수사 경과 등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 공유 대상에서 경찰은 제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위가 인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증권 및 반부패 범죄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히려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경찰은 5월 말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시세조종 혐의 등을 수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이 금융위로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공문을 받고도 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불법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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