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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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들 ‘역차별 규제’ 지적
금융위, 이달 금소법 시행령 발표… 기존 금융사도 ‘비교 플랫폼’ 가능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지적했던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풀린다.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다른 금융회사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놓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에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1사 전속주의를 해제하는 내용의 금융상품 판매 규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에 금융회사에 대한 1사 전속주의를 풀어주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곧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대출 모집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사 전속주의가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우선 핀테크 회사를 대상으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허용했으나 기존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았다. 최근 5대 금융지주 회장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1사 전속주의’ 규제를 거론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1사 전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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