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2채 다주택자 알고보니 ‘미국인’…외국인 투기 천태만상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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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외국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A씨가 주택 취득에 쓴 돈만 67억원에 달했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잖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취업한 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지에 아파트 8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B씨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취득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외국 법인 국내사무소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외국인 C씨는 서울 한강 변에 위치한 시가 4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남 소재 시가 30억원 상당의 유명 아파트 등 4채를 취득했다. C씨가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 총액은 120억원에 달한다.

C씨는 보유 중인 아파트 중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 임대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자 직권 등록 등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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