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부당이득 몰아준 혐의 과징금 647억 역대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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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중간 끼워넣어 통행세 받아
공정위, 검찰에 경영진 고발
SPC측 “과도한 처분 안타까워”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가 총수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 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밀가루 등 빵의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SPC삼립(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내게 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생산 계열사에서 만든 밀가루와 잼, 계란 등 제빵 원재료를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삼립을 중간 단계에 끼워 넣었다. 삼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빵 계열사들로부터 제품 가격의 평균 9%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삼립이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거둔 부당 이익은 4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립은 허 회장과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SPC 부사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약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삼립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 총수 일가 2세들이 이를 활용해 SPC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지분을 높일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그룹 내 주요 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거래 등 대기업 집단과 비슷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며 “통행세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이익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총수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는데 과도한 처분이 나와 안타깝다”고 전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위#spc#과징금#계열사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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