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은 상품평, ‘광고’ 명시 안하면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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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SNS에 표기 의무화… 위반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광고입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할 때는 이 같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미디어별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품 후기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사람) 계정 60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품 추천 게시글이 광고라는 점을 눈에 띄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광고 표시 문구는 게시글의 처음이나 끝에 본문과 구별되도록 게재해야 한다. 사진이나 영상 속에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며 실시간 방송이면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향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지침을 어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상품평#공정거래위원#경제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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