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 부동산 종부세 대폭 인상…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7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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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투기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12·16 대책 및 5·6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근절, 신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 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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