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외신도 ‘관심’…“삼성, 불확실성 해소”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9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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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외신들도 9일 관련 내용을 관심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삼성과 한국 검찰간의 싸움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부회장 부재 시 M&A(인수·합병) 및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리스크는 삼성에게 큰 우려로 남았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전했다.

WSJ은 이어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과 삼성의 준법경영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이 부회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삼성의 의료진 파견 및 진단키트 개발 지원 노력 등도 언급했다.

WSJ 는 “삼성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변화 노력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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