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주민등록상 인원-주소지 기준… 이혼-출생 등 변경땐 따로 이의신청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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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80만가구 4일부터 현금 지급… 재난지원금 Q&A
신용-체크카드 11일부터 온라인신청… 상품권 사용처, 지자체에 확인해야
배달주문때 쓰려면 ‘현장결제’ 선택… 신청단계서 일부-전액 기부 가능

4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폐·모바일·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사용, 기부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수급자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수급자가 아닌 아들 부부가 한 가구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현금 지급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생계급여나 연금 수급 계좌로 4일 오후 5시부터 입금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

“계좌를 해지했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오류를 확인해 8일까지는 입금할 계획이다.”

―지난주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았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변경된 가구 구성원을 반영하려면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달 1일 이후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직계존속(부모)은 피부자양자로 돼 있더라도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친다. 반대로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가구주가 아닌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땐 가구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인이 가구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바로 받을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한 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준비한 선불카드와 상품권 수량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달 중순 다른 지자체로 이사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

“3월 29일 기준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다. 그 이후 이사했다면 기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역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식당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데 음식 배달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 현장결제로 선택한다면 결제가 가능하다.”

―지폐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한이 넉넉한데 연말이나 내년에 써도 되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다만 지폐형 지역사랑상품권만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라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한 내 사용을 독려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의 경우 만 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고 지폐형은 지자체마다 최소권종 단위 기부가 가능하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재난지원금#온라인신청#저소득층#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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