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국내에도 DRT가 일본처럼 활성화되려면 관련 규제가 전폭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11인승 승합택시인 셔클이 합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한시적 규제 완화(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좀 더 다양한 DRT 서비스가 나오려면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투명성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넷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여러 서비스 개발이 가능했고 지자체와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비로소 수익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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