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빌렸는데 月이자만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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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年145%

경남 양산시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2018년 11월 생활비 목적으로 한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이 나오는 날 50만 원을 선(先)이자로 냈고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납부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12배 높은 연 300%의 금리(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율 계산)로 이자를 내고 있었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1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6배가량 높았다. 수사기관과 협회에 등록된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건수는 1048건, 1건당 평균 대출 금액은 3372만 원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단기 급전이나 일수 등 이자율을 연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대출 금리를 대신 계산해주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받은 이자는 무효이며, 상환 명세 등의 서류가 있다면 피해자가 초과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불법사태#대부업체#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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