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5억 초과 아파트 판정 시점은 ‘대출신청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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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초고가 아파트의 담보가치 산정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라고 못박았다. 즉 담보가치가 대출신청일에 15억원을 넘지 않았다면, 설사 대출실행일에 15억원이 넘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차주 단위 총부배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모두에 적용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DSR 규제가 주택구입용 목적용 대출에만 제한되는지, 생활자금용 대출에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도 고려한다. 그간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금융회사별로 관리해왔다. 따라서 개별 차주의 DSR가 40%를 넘어도 해당 금융사의 DSR 평균이 40%를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개별적으로 DSR규제를 적용받게 된다.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지만 오는 2021년말까지 40%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12.16 대책에서 밝힌 바에 같이,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해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고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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