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구글은 자율주행 서비스하는데…국토부, 미래봐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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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재웅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13일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지난 10월 운전기사 없는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과연 우리가 타다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동영상을 올리고,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인프라를 완비하고 2027년 자율주행차를 세계최초 상용화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국토부가 타다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웨이모는 렌터카업체의 대여자동차로 서비스한다”며 “굳이 이야기하자면 로봇기사 딸린 대여자동차로, 형태는 택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차량공유와 더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붉은깃발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웨이모같은 서비스는 6시간 이상 대여한 사람만 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실패한 택시정책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편익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국토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이 창업한 ‘다음’을 언급하며 “한메일넷(다음의 전신) 운영 초기에 ‘누군가가 한메일로 불법음란물거래를 하는 것 같으니 서버일체를 압수해서 봉고차에 싣고 가겠다’고 회사에 영장집행하러 왔던 모 지방검찰청 수사관분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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