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코레일 ‘회계감사 오류 사과드린다’…임직원 성과급 70억원 환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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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해임 등 관련자 전원 징계, 강도 높은 후속 조치 단행
손병석 사장 '전방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한국철도(코레일)는 2018년도 결산오류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높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5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공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면서 “우선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는 지난 4일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이미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은 지난 6월 사퇴 조치됐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키로 했으며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70억원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손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손 사장이 주문한 회계개혁의 주요 내용은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를 외부감사에 한번더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 구축▲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이다.

손병석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코레일은 2018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두고 수익계상을 하면서 3943억원의 수익을 과대계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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