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건설사 ‘당혹’ “점검단 판단 존중…사법부 결정 따를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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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림·GS "정부 집값 안정 연장선…최대한 협조"
입찰무효 등 시정조치 요구엔 "조합이 결정할 문제"
업계 "부동산 경기 과열에 '괘씸죄'"…우려감 나타내
"이번 발표로 당분간 서울권 정비사업 위축 불가피"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업체 관계자들은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합동점검반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단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점검반이 조합과 용산구청에 입찰무효 등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에 대한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뜨겁다보니 국토부와 서울시가 작심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한남3구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법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모두 마쳤을 텐데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데 우려가 든다”면서 “법 적용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데 무조건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도 “특화설계 등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발표로 당분간 서울권 정비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서울북부지검에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할 경우 총 4500억원(1곳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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