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강남 3구’에 4000억 쏠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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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증여건수 2년새 1.6배 증가…금액도 2배 늘어"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겼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재산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가운데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액수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 133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3억원(630건, 27%), 3억~5억원(191건, 8.2%), 5억~10억원(117건, 5%) 순으로 많았다.

증여재산 종류는 금융자산(1457억원), 유가증권(831억원), 토지(745억원), 건물(476억원) 등이 많았다. 또한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고 증여 건수는 1028건(49.2%)이었다. ‘0세’에 대한 증여는 2015년 5억원대에서 2017년 34억원대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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