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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연봉 3.6억 이상 근로자 세부담 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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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4:10
2019년 7월 25일 14시 10분
입력
2019-07-25 14:04
2019년 7월 25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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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앞으로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2000만원까지로 설정된다.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넘는 근로자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 공제율을 보면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원 구간은 40%, 1500만~4500만원 구간은 15%가 적용된다. 4500만~1억원 구간은 5%, 1억원 초과 구간은 2%씩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공제한도가 생기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3억6250만원 이상 근로자는 2만1000명 가량인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한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 수준이다.
기재부는 한도 설정 이유로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그간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도 근로소득 개산공제에 대해 각각 220만엔(약 2396만원), 1만2183유로(약 1598만원)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신설된 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안도 담겼다.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한정해 현재 3만원인 최소지급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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