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꿈틀’…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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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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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분양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는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적용을 기정사실화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향후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로는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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