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이상 모든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의무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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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전국의 100채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채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150채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공개 대상을 100채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47개 세분류 공개 항목 중에서 인건비,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동주택#관리비#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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