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가 밝힌 미완의 상속 논의…삼남매 이견 좁혀지고 있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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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기자간담회서 "합의 완료됐다 말 못해"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사장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상속 문제에 대한 가족 간 이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것임을 밝혔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폐막 이후 진행된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은 지분 상속과 관련해 합의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원태 회장은 “선대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시는 바람에 (유언에 대해)특별히 말씀을 많이 못하셨다. 들을 기회도 많이 없었다”며 “그러나 평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족 간 화합에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더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결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진 오너 일가의 지분 상속 협의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율은 곧 그룹의 경영권과 직결된다.특히 2대주주인 토종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경영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17.84%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원태 회장은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한진칼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KCGI는 지난달 29일 자회사인 유한회사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율을 15.98%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KCGI는 최근 한진칼에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분율이 15%를 넘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만 해당된다.

KCGI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 다툼에 대한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이날 조 회장의 발언으로 한진가 삼남매의 상속 논의는 여전히 매듭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호 회장이 별도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 중 아내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약 5.95%, 삼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일각에선 조원태 회장이 최근 KCGI 측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조원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KCGI는 한진칼의 큰 주주긴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저나 회사가 KCGI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최근에 만난 것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원태 회장은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에는 즉답을 피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00억여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해도 상속세는 1700억원을 넘는다.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조원태 회장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 상속 이후에도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가족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자료 제출을 내는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그룹 지배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 가운데 여전히 지분 상속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 지분율을 두고 가족 간 협력이 수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 간 갈등설의 불씨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한진 등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기타 계열사의 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회장은 근속 연수가 가장 긴 대한항공에서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계열사의 퇴직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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