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 하반기 제2금융권 확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7일 05시 45분


금융위, 비활동성 계좌 해지도 지원
카드 자동납부 조회·변경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이용 고객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타 금융사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까지 그대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제1금융권은 2015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와 해지만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계좌이동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및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50만 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1억1000만 개 비활동성 계좌의 7조5000여억 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에 시행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자동이체 통합 관리 서비스인 페이인포를 확대 개편해 고객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통합 플랫폼 구축에 따른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올해 말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후 해지·변경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