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폐쇄할때 고객에 한달전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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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이동점포 등 대안 의무화

앞으로 은행이 영업점을 없앨 때는 1개월 전 고객에게 폐점 계획을 알리고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든 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를 결정한 뒤 사전 고지 없이 폐점하고 있다. 고령층이 많은 외곽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쉽게 없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들은 앞으로 내부 분석과 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지역에 비대면 거래를 불편해하는 고령층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폐점 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할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폐점 1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이동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은행#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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