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價 오류…“엉뚱한 표준주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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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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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가주택 공시가 오류…모두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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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8개 구에서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류정정을 요청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차가 큰 서울 Δ종로구 Δ중구 Δ용산구 Δ성동구 Δ서대문구 Δ마포구 Δ동작구 Δ강남구 등 8개구의 9만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456가구의 공시가격에 오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오류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비교대상이 아닌 표준주택과 비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에서 올해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넘는 자치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이나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오류는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류 유형은 90% 이상이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참고할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발생했다. 예를 들어 A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주택이 있는 지역의 용도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지만, 이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책정한 공시가격을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456가구의 오류는 모두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발생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자체가 고의로 공시가격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공시가격 산정 가구가 많은 만큼 고의보단 담당자의 실수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독 올해 오류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오류가 발생한 가구 중 많은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가구”라며 “공시가 현실화 과정에서 변동 폭이 높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0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결정공시 전까지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된 나머지 17개 구에 대해서도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오류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의 감사관실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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