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스공사 참여 수소충전소 합작사, 경쟁제한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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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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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의적 사전심사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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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참여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HyNet)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심사 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 사전심사를 무사 통과하면서 수소에너지 합작사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yNet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HyNet 설립에는 가스공사와 현대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Woodside Energy Technologies Pty Ltd,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3개사가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에서도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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