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이용자보호 구글·애플 ‘낙제점’…“환불 까다로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2일 21시 39분


코멘트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 등은 850점 이상으로 ‘양호’

사진 AFP
사진 AF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까다로운 환불절차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동통신사 공동앱장터인 ‘원스토어’와 삼성전자 ‘갤럭시앱스’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평가는 매년 실시하던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에서 대상을 넓혀 앱스토어까지 확장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앱스토어 평가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이용자 보호점수를 640점 미만으로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주된 요인은 요금에 대한 고지와 본인확인 결제절차 그리고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점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방통위가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앱 등록이나 노출 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비해 국내 이통사 공동앱장터 ‘원스토어’와 삼성전자의 ‘갤럭시앱스’는 850점 이상을 받아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유는 이용자 의견(민원) 처리 수준이 높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점 그리고 결제수단이 다양한 점 등이 꼽혔다.

평가에서 950점 이상은 ‘매우 우수’ 등급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970점을 획득한 SK브로드밴드다. ‘매우 우수’ 등급 사업자는 Δ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레콤 Δ인터넷전화 분야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Δ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Δ알뜰폰 분야 SK텔링크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90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검색엔진 구글사이트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