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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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넘는 45곳 ‘주의’ 처분 받고 과태료도 최대 6000만원 그쳐
금융위 “처벌강화 위해 법 개정”

국내 증시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파는 것)를 했다가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최근 5년간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71곳이었다. 이 중 69곳이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였다. 미국 국적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13곳), 영국(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야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제재를 받은 71곳 중 절반이 넘는 45곳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최대 액수는 6000만 원에 불과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주식잔액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징역,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부당 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다”며 “개인도 공매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무차입 공매도 금투사#5년간 71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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