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400만 들었다는 실손보험…약 처방받고 5명중 1명은 청구도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7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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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3400만명으로 사실상 국민 셋 중 둘은 가입했다는 실손의료보험이지만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연구원의 조용운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펴낸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20.5%는 약을 처방받고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외래진료의 경우 미청구율은 14.6%였고, 4.1%는 입원을 해놓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 중 대부분인 90.6%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번거로워서(5.4%)’, ‘시간이 없어서(2.2%)’라고 답했다. 이는 연구원이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자기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본인부담진료비를 산정해 가입자에게 청구하면 가입자가 이를 내고 그 뒤에 보험회사에 청구해 이를 돌려받는 체계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도 복잡하다. 가입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에서 달라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야 한다. 이때 보통 가입자는 여러 청구 건을 모았다 한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엔 그냥 포기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불편함과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초래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요양기관이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회사에 바로 전산 청구하는 체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이용해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절차에 따른 피보험자의 불편 및 시간소모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금 미청구 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체계 구축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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