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잦은 대출 지침 추가·변경…은행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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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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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새 공식 지침 변경만 3회…“완벽한 숙지 어려워”
이달 중 DSR·RTI 추가 발표하면 혼선 더 가중될 듯

9·13 주택안정 대책 발표 직후 세부지침이 없어 혼란을 빚었던 은행 영업점이 최근엔 지침이 계속 바뀌거나 추가되는 탓에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지난 1일 지점 대출 담당자들과 대출모집인들에게 9·13 대책 발표 이후 세 번째(정식 공문 횟수만) 변경사항을 전달했다. 한 번에 전달한 자료는 총 4개였다. 공문으로 전달한 횟수만 3회일 뿐 9·13 대책 발표 이후 구두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지침은 더 많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는 전 시중은행이 비슷했다.

해당 은행이 10월15일부터 적용된다며 4일 추가 전달한 사항은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증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증신청 시점 이전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이날 고지됐다.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지속해서 지침을 받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겨우 창구가 안정됐는데 꾸준히 지침을 쪼개서 전달 받으면 숙지가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9·13 대책 발표 직후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대책을 채 숙지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던 당시보단 안정됐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지침을 마련해 전달한 덕분에 큰 혼란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은행마다 전달되는 지침이 제각각이고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현장에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다시 고객의 문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한꺼번에 많은 규제가 바뀌고 추가되다 보니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이달 1일에도 새로운 지침 문서만 4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세부 발급조건, 대상자 범위 변경 등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교육도 따로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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