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험사 가계대출도 DSR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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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도 10월 도입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추가 대출을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0일부터 보험사 대출에도 적용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사들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사들이 이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가 상환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상환능력에 맞게 추가대출 한도를 정하게 된다. DSR는 3월 은행권, 7월 상호금융권에 이어 이번에 보험사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DSR 규제 대상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대출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품들은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한 DSR 계산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DSR를 계산할 때 소득은 공공성이 큰 기관이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자의 실질적 부담을 반영하도록 계산한다.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이자를 더한다.

보험사들의 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4조 원에 이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보험사#가계대출#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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