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율 인상 더는 미룰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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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논란]정부案에 어떤 내용 담길까
의무가입 연령 5년 연장 유력… 수령개시 늦추는 건 가능성 낮아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민간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은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성격이 짙다. 결국 자문위원들이 낸 권고안 가운데 정부가 어떤 내용을 채택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9%→11∼13%) △의무가입기간 연장(60세→65세) △소득대체율 40% 미만으로 추가 인하 △연금 수령 시기 상향 조정(65세→68세) 등이다.

이 중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안에 담겨 소폭이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데 반해 현행 보험료율은 20년째 똑같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노인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이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연금수급 시기(만 65세)에 맞춰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을 5년 더 낸 뒤 더 많은 연금을 타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설령 60세에 은퇴해 소득이 없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현 10년)을 넘겼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상응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국민 정서상 “60세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데 65세까지 무슨 수로 연금을 내느냐”는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이 40% 미만으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은퇴 전 평균소득의 65∼70%는 보장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40% 미만이 되면 말 그대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다.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은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이 낮다. 은퇴 후 소득 단절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저항이 가장 큰 방안이다. 또 현재 만 65세인 노인 법적연령(사회보장 적용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노인연령 조정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국내 모든 사회보장 제도와 연관된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보험료율 인상#의무가입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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