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7월 2일부터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이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늦어도 9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소비자원#라돈침대#집단분쟁조정 개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