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 든 방심위… 바짝 긴장한 TV홈쇼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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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비자 기만 관행 근절”
한달새 6건… 방송법상 최고 제재… ‘상품판매방송팀’ 신설 압박 나서
홈쇼핑 업체들 “자체 심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주요 TV홈쇼핑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업체들은 자구책을 내놓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하고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품판매방송팀은 TV홈쇼핑, T커머스(데이터방송) 17개 채널을 모니터링하며 허위나 과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부서다. 방심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부서 신설 배경을 밝혔다.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한 건 방심위가 최근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꼼꼼히 모니터링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보와 일치한다. 방심위는 최근 한 달간 TV홈쇼핑 업체에 6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심위가 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은 2012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방심위가 집계한 상품판매방송의 제재 건수는 2013년 76건에서 2016년 113건으로 늘었다.

9일 전체회의를 연 방심위는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에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최고 과징금 액수인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이들 3사가 지난해 쿠쿠전자의 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고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달 초에도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확정했다. 홈쇼핑 업체들이 김치냉장고 제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팔면서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판매실적 높이기에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행위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제재 강화에 홈쇼핑 업체들은 심의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GS홈쇼핑은 이달 초 공정방송센터를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을 중점 심의하는 ‘기능성상품심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지난달 롯데홈쇼핑은 “과대·과장 표현을 근절하겠다”며 방송 심의 자율준수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또 홈쇼핑 5개사는 그동안 관행처럼 썼던 백화점과의 가격비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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