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반품 관세환급’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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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수출신고 안해도 가능

앞으로 1000달러 이하 물건을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샀다가 반품할 경우 이미 낸 관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10일부터 1000달러 이하 개인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의 85%가 1000달러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품할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반드시 세관장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몇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해외 직구족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운송 확인 서류, 반품 서류, 환불 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세관 e메일, 팩스 등을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1000달러 초과 물건의 관세 환급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해외직구#반품 관세환급#수출신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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