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벤처에 투자하고 300만원 소득공제 받아볼까

  • 동아일보

5일부터 ‘코스닥벤처펀드’ 출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상품인 ‘코스닥벤처펀드’가 5일 나온다. 코스닥 시장의 공모주가 이 펀드에 우선 배정돼 펀드 투자자들은 상장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등장으로 코스닥 우량주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투자금 10% 소득공제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부터 54개 자산운용사가 총 64개 코스닥벤처펀드를 내놓는다. 이 중 10개가 공모펀드, 54개가 사모펀드다.

우선 5일에 브레인, 삼성액티브, 에셋원, 하나UBS, 현대인베스트먼트, 현대자산운용이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6개 공모펀드를 선보인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이 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또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해야 한다. 창업·벤처기업들에는 자본 조달 창구를 늘려주고, 투자자에겐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펀드가 주목받는 것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10%(최대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 79만2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입자의 소득 제한 같은 별도의 조건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다.

다만 소득공제 10%를 받으려면 투자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 투자일로부터 3년 안에 펀드를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특히 펀드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개 펀드에 가입한 뒤 여러 번 추가 매수를 한다면 각 매수금마다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박재민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과장은 “매수 시점을 헷갈리면 자칫 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가 코스닥벤처펀드에 우선 배정되는 것도 매력적이다. 공모주는 일반주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 펀드 수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간 공모주 수익률은 41.2%로 코스피 평균 수익률(21.8%)의 두 배나 됐다.

○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 1조 원 유입 기대

코스닥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금융투자업계는 펀드를 통해 연말까지 최대 1조 원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대표지수인 ‘코스닥15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스튜디오드래곤, JYP, 진성티이씨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민 과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코스닥 정보기술(IT)업종이 실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혁신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코스닥벤처펀드에 장기로 투자해 수익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팀장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길게 보고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코스닥벤처펀드#투자#벤처#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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