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당국이 순환출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내부 거래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지분 매각이나 내부 거래 축소 등 경영 개선 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지배구조가 복잡한 금융그룹은 상호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7개 그룹이다.
7개 그룹은 각자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자본 적정성을 포함한 그룹의 위험 요소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한 실질 보유 자본(적격자본)을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자본 확충이나 내부 거래 축소, 비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권고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1개로 줄여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는 금융위 권고가 강제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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