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수 올해 수준인 5만6000명…불법체류 단속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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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정해졌다.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않은 사업장에는 외국 인력 배정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 5만6000명 중 4만5000명은 신규 입국자다. 나머지 1100명은 국내에서 일한 뒤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는 재입국자다.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인력 규모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일자리 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일손 부족이 가장 심각한 제조업에 4만2300명의 인력이 배정된다. △농축산업 5870명 △어업 2400명 △건설업 2390명 △서비스업 90명 등이다. 나머지 2000명은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정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은 34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주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정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된다. 숙식비를 정해진 지침보다 과도하게 적게 주거나 외국어로 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도 인력배정이 중단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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