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규제족쇄 풀어야”

  • 동아일보

‘4차 산업시대 의료개선’ 토론회
“정밀의학 등 미래의학 발전 위해, 연구목적 빅데이터 제한은 문제… 개인정보범위 정밀하게 논의해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연구 등에서 빅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꼽히지만 ‘그물망 규제’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지금부터라도 의료 정보 중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인지 정밀하게 논의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 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의료 빅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병원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전문가 그룹에선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밀 의학, 맞춤형 의학과 같은 미래 의학이 가능하다는 데엔 큰 견해차가 없었다. 정밀 의학이란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과 환경, 생물학적 특성을 고루 고려하는 의학을 뜻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인영 가톨릭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4차 혁명시대엔 병원과 국가에 저장돼 있는 다양한 의료자료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하게 다뤄야 할 개인 정보의 범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어디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와 관련해 미국 정보보호법 기준이 좋은 참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의료정보호법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18개의 식별 항목을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참고해 익명이 보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빅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철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개인 정보를 가린다고 하지만 여러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보 유출뿐 아니라 해킹 위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국립암센터의 정승현 암빅데이터 센터장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국민이 정말 혜택을 보는지 여부에 대한 설득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해야 하고, 공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빅데이터#4차 산업혁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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