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고령 농업인 위한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1월 2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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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지연금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들의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 상품(3종)에 이어 2종을 추가로 개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키로 했다. 신상품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과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이다.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과 기간형(5·10·15년 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 수령) 등 기존 상품 3종과 함께 운영한다.

담보 설정, 연금 승계의 문제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권에 담보 설정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나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 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 시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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