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은행, 37만명에 이자 12억 더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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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16일부터 한달간 코픽스금리 0.01%P 잘못 올려
1인당 3300원… 12월 중 환급

시중은행들이 2015년에 기준금리 공시를 잘못 올려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 대형은행에서만 고객 37만 명이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해 수정 공시한 것이다. 당시 해당 수치를 잘못 입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수로 해당 기간 은행권 금리가 올라 일부 고객이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12월 중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이 적용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6일에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3개월간 2500원(3개월간 매달 834원)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리 공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각 은행이 개별 안내하고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은행#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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