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시 이런방법이!…소비자원 “카드 ‘차지백 서비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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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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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 거래 취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소비자원이 홍보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될 때 직구 거래 취소를 카드사에 요청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홍보 활동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피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소비자들은 환불 및 교환 처리 지연·가품 의심 등 피해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일에서 120일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거래영수증·주문내역서·이메일 등 피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이 서비스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동아닷컴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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