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포르셰, 배출가스 성적 위·변조에 미인증 부품 사용…과징금 703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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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벤츠, 포르셰 등 유명 외제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총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규정을 위반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셰코리아㈜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고 각각의 회사에 과징금 608억 원, 78억 원,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BMW에 내린 과징금 608억 원은 단일업체 환경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 ‘528i xDrive’ 등 2012~2015년 인증을 받아 국내 판매된 28종이 배출가스 인증기관에 내는 시험성적서를 고의적으로 위·변조했다. 한국법인 인증 담당자와 대행업체 대표가 짜고 서류에 적힌 시험일자와 차명, 연식, 시험결과를 교묘하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수로 누락하거나 늦게 제출한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위·변조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MW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과 벤츠 ‘GLC220 d 4Matic’ 등 21개 차종, 포르셰 ‘파나메라4’ 등 5개 차종은 배출가스 및 소음과 관련한 부품을 바꾸고도 새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을 사용해 제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각사 인증 담당자, 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인증절차 위반이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되는 차량의 결함확인검사를 앞당겨 실제 문제가 확인되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가 서류로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증 후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확인 검사의 비중을 현행 전체 3%에서 20%로 확대하할 계획이다.

이날 BMW 등 적발된 업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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