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자금 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1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사건의 적발 금액은 15조5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3613건으로 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4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2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금액도 1157억 원에서 2198억 원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외환 자유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해외 자본 유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단속을 강화했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발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소율은 97%를 넘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결과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금추징 등 사후관리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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